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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9.14 2018고단5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 서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6. 27. 21:15 경 목포시 C에 있는 D 상가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 역 방면에서 D 상가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우측 정면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57 세) 의 좌측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고평 부 외측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목포시 원산로 행운 타워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지점까지 약 2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관련 사진, 정황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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