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5. 20:35 경 양주시 C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읍 동 방향에서 양주 시청 방향으로 편도 5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얼굴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운전의 E 포터Ⅱ 화물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고읍 동 부흥로 2019 TS 푸른 솔 1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사고 지점까지 약 4km 가량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