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9,787,645원, 피고 B, C, D, E, F, H, I은 각 6,532,430원, 피고 J는 3,919,458원, 피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수원시 팔달구 L 대 15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에는 이 사건 토지가 원래 대한민국과 망 M(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공유로서, 그 중 대한민국의 지분이 84/118이고 망인의 지분이 34/118이었다가, 2012. 3. 21. 유증을 원인으로 망인의 34/118 지분에 관하여 2012. 4. 3. 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지상 4층, 지하 1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1982. 4. 14. 망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12. 3. 21. 유증을 원인으로 2012. 4. 3. 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대한민국의 84/118 지분은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인데, 원고는 국유재산법령에 기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이에 관한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이를 관리하고 있다. 라.
망인은 2012. 3. 21. 배우자인 피고 A, 자녀인 O, 피고 B, H, C, D, I, E, F, G, N를 남기고 사망하여 그들이 망인을 공동으로 상속하였으며, O은 2007. 5. 4. 사망하였으며 남편 피고 J, 딸 피고 K이 상속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들 각 상속지분은 다음과 같다.
피고 A : 3/23 피고 B, C, H, D, I, E, F, G : 각 2/23 피고 J : 6/115 피고 K : 4/115
마. 이 사건 토지의 전체가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이나 공작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 자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