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몰수 및 추징 102,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F에 대한 소재탐지 결과가 소재불명으로 회신되었고, F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와도 일치하여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는 등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으므로, F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2013고단795호 사건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에게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매도하고,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F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F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척하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3고단795호)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6. 중순 18:0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 모텔 2층 205호실에서, F으로부터 35만 원을 받고 F에게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g을 교부하여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말 13:3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G역 부근 H 빌딩 8층 화장실에서, 위 F과 함께 피고인이 전항과 같이 매도한 필로폰 중 0.2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