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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26 2018고단39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7. 6.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하순 일자불상 15: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식당 근처 노상에 주차된 D 벤츠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비닐팩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참고인 F에 대한 경찰에서의 제2회 진술조서, F의 진술서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도10926 판결). 그리고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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