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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2 2016나53696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당심에서의 판단을 덧붙이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추가 주장에 대해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덧붙이는 판단 및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심증인 P의 증언을 제1심 제출 증거에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계속하여 점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관한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이나 그 판단의 근거로 삼은 제반사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 원고는 당심에서 추가로, 이 사건 토지가 1968. 12. 30. 등록전환될 무렵 작성된 토지대장에 성명정정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소유자복구가 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J 전 1,855㎡ 역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토지대장이 작성된 뒤 원고에게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위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는 이 사건 토지의 권리추정력 등 소유관계에 대한 것일 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는 사실인정에 대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원고는 이미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하였지만, 토지대장에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50572호 판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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