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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9 2015노153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를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① 피고인 A: 징역 6월, ② 피고인 B: 벌금 1,000만 원, ③ 피고인 C: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비록 피고인 A가 2002년에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B, C와 공모하여, 이 사건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책갈피 모양의 경품을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환전을 업으로 한 것으로서, 일반대중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의 결과를 초래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를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 A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2개월 이상 수용생활을 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노모를 봉양하여야 하며, 지금부터 약 6년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아주 길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비록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 관리, 카운터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 C와 공모하여, 이 사건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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