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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2.08 2017노251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2016 고 정 46 상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치기는 했으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오른쪽 새끼 손가락을 비틀지 않았다( 피고인은 고의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비튼 사실이 없으므로 가사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가 손가락을 다쳤더라도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손가락을 비튼 사실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 데다

손가락을 잡아 비튼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상해의 고의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별도의 주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과 같은 주장을 했고,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하에 이에 관한 내용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했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다만 피해 자가 수술을 받은 날은 2015. 11. 9. 이 아닌 2015. 11. 11. 이다), 여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초범이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일한 피해자에 대해 명예훼손 행위에 그치지 않고 연이어 폭행까지 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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