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별지 표 순번 3번 기재 채권에 관한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별지 표 순번 1 내지 6번 기재 각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각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같은 표 순번 1번, 4 내지 6번 기재 각 채권에 관한 청구를 인용하고 같은 표 순번 2, 3번 기재 각 채권에 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같은 표 순번 3번 기재 채권에 관한 청구 부분(이하 ‘이 사건 청구 부분’이라 한다)에 한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이 사건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별지 표 순번 3번 기재 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 부분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현대캐피탈은 2010. 9. 17. 피고에게 7,000,000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이자 연 34.99%, 지연손해금률 연 43.99%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현대캐피탈은 2013. 5. 15. 이 법원 2013가소5437886호로 피고를 상대로 위 대출채권에 관하여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8. 28. 위 법원으로부터 위 대출채권의 당시까지의 잔존원리금 합계 5,943,566원과 그 중 잔존원금 5,567,335원에 대하여 2012. 4.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관련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은 사실, 관련판결은 2013. 9. 26. 확정된 사실, 현대캐피탈은 2013. 12. 30. 원고에게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을 양도한 사실, 원고는 현대캐피탈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4. 11. 27.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2014. 2. 15.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