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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3 2019노1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우연히 알게 된 지적 장애가 있는 12세의 피해자를 4회에 걸쳐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의 해소 대상으로 삼아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장래 피해자의 건전한 성정체성 형성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그 가족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친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이처럼 검사가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양형에 불리한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5면 7행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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