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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5.16 2013고단223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1. 9.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3고단2231]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⑴ 피고인은 2012. 2. 21. 김해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H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나는 철판 임가공을 하는 주식회사 G의 이사인데, H에서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면 주식회사 G가 H에 매월 50톤 정도의 고철을 유상 공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사업자금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회사 G와 H 사이의 철판스크랩 계약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2.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⑵ 피고인은 2012. 2. 21.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G 공장에 고장 난 플라즈마 기계가 있는데, 이 기계를 고치면 고철이 더 많이 나오니 기계수리비 3,000만 원을 지원해주면, 이후 고철대금 지불시 정산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를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업자금과 피고인의 카드대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플라즈마 기계를 수리할 의사가 없었고, 위 기계수리비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2. 1,000만 원, 2012. 3. 15.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⑶ 피고인은 2012. 4. 27.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 소유의 레이저 절단기를 주식회사 이수에서 리스하고 있는데, 이 레이저 절단기를 인수해서 철판가공업을 동업하자.

I에 지급할 레이저 절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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