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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1.15 2014가단21683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기장군 C 대 175㎡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2012. 9.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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