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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27.선고 2013다72183 판결
손해배상
사건

2013다72183 손해배상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9. 6. 선고 2013나12404 판결

판결선고

2014. 10. 2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기에 기재된 문언의 객관적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것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 67271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46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주식이 피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고 그 취득대금을 원고가 부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이 사건 각서에는 '주식이 회사 임직원 사이에 거래될 것'이 규정되어 있어 신탁자의 권리를 크게 제한하고 있고, 이 사건 영수증에도 피고가 영수증의 액면금액을 원고에게 상환하면 이 사건 주식은 피고의 소유가 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해 왔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모두 매각할 때까지 피고에 대하여 항의를 하거나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권자로서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고 원·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에 따른 권리의무 관계를 정하기 위해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회사에 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는 2002. 11.경 설립될 당시부터 임직원들이 주식을 보유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른바 종업원주주제를 운영한 사실, 그에 따라 F의 정관 제18조는 종업원 주주는 퇴사할 경우 그가 취득한 모든 주식을 주식의 액면가 또는 취득가에 법정이자를 더한 가격으로 회사에 매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그러나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실제로는 F의 대표이사 E 등 임직원이 퇴사하는 임직원의 주식을 매수하여 온 사실, 그러다가 F의 임직원들은 2004. 4. 19. '임직원 주주주식 등의 양도제한에 관한 계약서'에 연명, 날인하였는데(그로써 체결된 계약을 이하 '주식양도제한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① 임직원 주주가 기존 주주 이외의 자에게 주식 등을 양도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하고, ② 퇴직 또는 사임하는 임직원 주주는 퇴직 당시에 자신이 보유한 주식 등의 전부를 퇴직일 이전에 회사의 임직원에게 양도하여야 하며, ③ 주식 등의 양도대금은 원칙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것인 사실, C은 상무로 재직하다가 2006. 2.경 퇴사하면서 보유하던 주식 2,400주를 매도하게 되었는데, 그중 1,370주를 부장으로 근무하던 원고에게 매도하기로 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이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보유 주식수에 관하여 다른 임직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피고 명의로 이를 매수하게 된 사실, 이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는 2006. 2. 28. 각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① 원고는 피고가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대금을 피고에게 대여하고, ② 피고는 원고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취득한 주식을 F에 입사하는 경력사원 또는 신입사원에게 전부 양도하여야 하며(다만, 주식의 양수인이 F의 임직원이 아닌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③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식의 양수자가 지급한 양도대금을 전액 원고에게 상환하고, 양도에 따른 세금 등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며, ④ F가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원고가 유상증자 금액을 피고에게 대여하고 유상증자의 참여를 요청한 경우에는 피고는 유상증자에 응하여야 한다는 것인 사실, C은 2006. 3. 1. 피고와 위 1,370주(이 후 유상증자, 무상증자 등으로 증가된 주식도 모두 포함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한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로부터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받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그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영수증을 교부받은 사실, F가 2006. 12. 19. 유상증자를 실시하자,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 각서와 동일한 내용의 각서(이하 2장의 각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피고에게 유상증자 대금을 지급한 후 영수증을 교부받았으며, 피고는 유상증자를 통해 1,370주를 배정받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나. 위 사실관계로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C이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은 주식양도제한계약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주식양도제한계약은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이 금지되는 사정을 고려하여 정관 제18조와는 달리 F가 아니라 임직원이 주식을 양수하도록 하면서 그 양도대금을 원칙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협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식양도제한계약에 따라 퇴사하는 임직원의 주식을 양수하는 주체는 F가 아니라 계약당사자인 임직원 개인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주식양도제한계약에 따라 임직원이 양수하는 주식 가운데 향후 종업원주주제의 운영을 위하여 직급과 경력에 따라 다른 임직원들에게 분배 또는 매도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주식이 있다고 하더라고, 이는 주식에 대한 처분 제한의 부담이 존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분배 또는 매도가 현실화되기 전에는 퇴사하는 임직원과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양수대금을 부담한 임직원에게 주식의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볼 수 있는 점, C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려고 하였으나 임직원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고, 그에 따른 매수대금은 원고가 부담하였고 F의 유상증자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배정된 신주의 인수대금 역시 원고가 부담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 과정에 사실상 매수인으로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서는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유상증자에도 참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대금은 원고에게 상환되어야 하고 양도에 따른 세금도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귀속 주체가 원고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서에는 이 사건 주식의 처분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나, 이는 종업원주주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 주식양도제한계약과 동일한 취지를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제한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전 주식이 임직원 개인이 아니라 회사인 F에 귀속되어야 한다거나 F의 대표이사 E에게 이 사건 주식의 처분 권한이 부여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원고가 피고를 통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로서의 권한 행사에 소극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업원주주제의 영향이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피고와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서 그 실질상의 주주는 원고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창석

주대법관신영철

대법관이상훈

대법관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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