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2.09 2014고단9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 20:00경 이천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를 이천시내 방면에서 백사면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밤이라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예의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갓길로 보행하여 오는 피해자 E(여, 67세)의 상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 앞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쇄골원위부골절 등으로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차량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