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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5.28 2015고단1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6. 17:55경 경주시 C에 있는 D 버스승강강 앞 도로를 전동리 방향에서 감포읍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내리막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 갓길로 마주보고 걸어오던 피해자 E(52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다음 날 11:00경 경주시 동대로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1보), 교통사고발생보고(2보)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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