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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10956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가 2018. 12. 1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B는 별지 목록(이하 여기에 적힌 부동산과 공유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순번 1, 2 기재 부동산에서 ‘C센터’를 운영하면서, 2011. 9. 27. 거기에 공동직장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을 설치하고 원고로부터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받았다. 고용보험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2) 원고의 위임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 제2항 , B가 근로자 아닌 사람의 자녀를 직장어린이집에 다니게 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8. 11. 28.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비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10억 24,019,000원[= 지원금 386,073,000원(= 교재와 교구 교체비 2,266만 원 시설매입비 융자 미상환액 6,710만 원 인건비와 운영비(2015년 1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296,313,000원 추가징수금 637,946,000원(교재와 교구 교체비, 인건비와 운영비의 배액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 )]을 내라는 처분을 했다. 이 처분은 2018. 11. 29. B에게 송달되었다. (3) 근로복지공단은 2018. 12. 26. B에게, 종전 처분에서 일부만 취소했던 기간(2015년 12월부터 2016년 8월까지, 2017년 3월)의 인건비, 운영비 지원 결정을 전부 취소하고, 305,547,780원(그 기간 지원금 101,849,260원 추가징수금 203,698,520원)을 내라는 처분을 했다. (4) B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824 2020. 6. 18. 항소가, 2020. 10. 29. 상고가 기각되었다.

). 나. B의 재산 증여 (1) 피고는 B의 남편이다. (2) B는 2018. 12. 11.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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