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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2.17. 선고 2020가단78212 판결
사해행위취소
사건

2020가단78212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

변론종결

2021. 1. 20.

판결선고

2021. 2. 17.

주문

1. 가. 피고와 소외 B와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2.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에게 가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8. 12. 14. 접수 제147135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B는 2010. 12. 23. 영천시 C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개설하였고, 2011. 9. 27. 이 사건 건물 1, 2층에 공동직장어린이집 1)을 설치하고 원고로부터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받았다.2)

2) 원고의 위임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3), B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자녀를 직장어린이집에 입소시켜 다니게 하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18. 11. 28.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비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1,024,019,000원[= 지원금 386,073,000원(= 교재와 교구 교체비 22,660,000원 + 시설 매입비 융자 미상환액 67,100,000원 + 인건비와 운영비(2015년 1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296,313,000원 + 추가징수금 637,946,000원(교재와 교구 교체비, 인건비와 운영비의 배액4))]을 납부하라는 취지의 처분을 하였고, 위 처분서가 2018. 11. 29. B에게 송달되었다.

3) 근로복지공단은 2018. 12. 26. B에게, 2015년 12월분부터 2016년 8월분까지 및 2017년 3월분의 인건비 · 운영비에 관하여 그 일부만을 지원결정 취소한 것에서 전부 지원 결정 취소로 재결정하고 해당 기간의 인건비, 운영비 101,849,260원을 반환하고, 그 2배인 203,698,520원을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4) 근로복지공단은 2019. 1. 14. 원고에게 위 반환금 및 추가징수금 1,329,567,140원에서 B로부터 상환받은 67,100,000원 및 E으로부터 반환예정인 22,660,000원 합계 89,760,000원을 제외한 금액인 1,239,807,140원에 대한 독촉 및 강제징수를 요청하였으며, 원고는 2019. 1. 30. B에게 지원금 반환 독촉장과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시B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예정임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5) B는 근로복지공단이 2018. 11. 28. 및 2018. 12, 26. B에 대하여 한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지원결정 취소 및 부정수급 처분에 따른 지원금 반환 조치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824)에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B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020. 6. 18. 항소(서울고등법원 2019누61245)가 기각되고, 2020. 10. 29.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와 B 사이에 매매계약 체결

1) B는 2017. 12. 12. 소외 F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억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2. 13.부터 2020. 2. 1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8. 12. 11. B로부터 시가 5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아파트를 4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12. 1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다. B의 재산 상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는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하여 합계 8억 1,500만 원 상당의 부동산 및 4,853만 원 상당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던 반면, 소극 재산으로 1,239,807.140원의 지원금 반환금 및 추가징수금채무, 4억 2,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을 존재하고 있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의 B에 대한 1,239,807,140원의 지원금 반환금 및 추가징수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 사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처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D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 45,407,656원 원(=14,170,765 원 +31,236,891원)과 B에 대한 퇴직금 채권 17,433,827 원 합계 59,782,653원의 채권이 있는데 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여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임대차보증금 4억 2,000만 원 포함)으로 정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이 변제 내지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그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1호증의 기재 및 증인 B의 증언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에서 자신의 주식회사 D 및 B에 대한 채권을 공제하여 대금을 정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설령 피고와 B가 위 채권을 공제하여 매매대금을 정하였다.

고 하더라도, 이는 B 및 주식회사 D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B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재산 상태에 비추어 채무자는 이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따라서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인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송효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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