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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가합54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0,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본인은 2011. 4. 11. 채권자 A(원고)로부터 5억 원을 정히 영수하고 차용하는 조건으로 하며, 하기 조항을 위반할 시에는 각서인 등은 즉시 채무금을 전액 변제할 것임. 1. 이자 지불 및 차용금 변제사항 제2조: 차용금은 대출원금에 대하여 월 2% 이자를 매월 11일까지 납부하기로 하고, 변제기일은 2011. 10. 11.로 한다.

제3조: 차용금에 대한 이자불입을 3일 이상 연체시에는 그 달 이자는 원금에 대하여 1%를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기로 한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1. 4. 1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금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약정서에 피고 C은 채무자로, 피고 B은 연대보증인으로 각 서명, 날인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2011. 4. 11. 4억 원, 2011. 4. 14. 8,02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위 4억 8,0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들 가) 위 4억 8,020만 원은 원고가 피고 C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투자한 것이므로(피고 C은 대부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약정서상의 이자 약정은 수익률을 담보하는 취지에 불과하다

) 피고 C은 이를 반환할 책임이 없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약정서에 형식상 연대보증인으로 표시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계좌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여 채무자가 아니므로 위 금원을 반환할 책임이 없다.

나. 관련 법리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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