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2. 9. 3.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피담보채무는 원고의 누나인 C과 피고 사이에 2012. 9. 3. 작성된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에 기한 채무이다.
나. 이 사건 약정서는 “C이 피고에게 37,200,000원을 지급하되, 2012. 9. 10.부터 2013. 8. 10.까지는 월 64,000원씩을, 2013. 9. 10.부터 2016. 8. 10.까지는 월 82,000원씩을 지급한다. 만일 C이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금액 전부 및 이에 대한 지체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다.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서상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2012. 9. 7.부터 2016. 9. 6.까지 합계 37,215,000원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이 이 사건 약정서상의 일부 분할금의 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한 사실이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피고가 양해를 하였고, 위 약정서상의 기간 동안 꾸준히 변제하여 결국 위 약정서상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C이 2013. 2. 10.에 지급하여야 할 분할금의 지급을 지체한 이상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C은 피고에게 그 때까지의 미지급금액 전부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게 되었다.
그 이후에 C이 지급한 돈은 지연손해금과 원금의 일부에 충당되어 마지막 변제일인 2016. 9. 6. 기준으로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