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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7 2017가단107764
자동차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15,626원 및 그중 9,248,346원에 대하여는 2017. 5. 30.부터, 167,280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회사(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 이하 ‘원고 회사’라고만 한다)의 대표자 사내이사 D는 2013. 10. 10.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동탄지점 E와 원고 회사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할부원금 13,500,000원, 36개월 할부로 구입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2013. 12. 4.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았고 같은 달 13. 원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4. 9.경까지 원고 회사의 화성시 F 등 공사(이하 ‘G 공사’라 한다)현장에 자재 운반 등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였고, 그 후 피고가 개인 용도로 이 사건 자동차를 계속 점유사용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5년 중반 원고 회사에서 퇴직하였다. 라.

원고

회사는 2017. 5.경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을 신청하여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졌고, 같은 달 24.경 이 사건 자동차는 영치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15 내지 17,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회사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 회사는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할부 구매하였는데 피고가 위 자동차를 사용하였고, 2014. 9.경 원고 회사의 G 공사 완공 후 피고에게 할부금, 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원고 회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무단으로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회사에 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고, ② 이 사건 자동차를 불법 점유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사용료 상당의 손해 14,700,000원 및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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