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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06 2016가합110121
자동차소유권이전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59,417,595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렌터카 업체인 피고 회사(2016. 3. 17.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다가 2014. 6.경 D에게 피고 회사 경영권을 양도하였다.

원ㆍ피고는 위 양도 과정에서 이 사건 자동차 일부는 원고가 D에게 경영권을 양도하기 전부터 렌터카 영업에 사용하던 자동차들이고, 일부는 경영권 양도 후 피고가 그 명의로 취득한 자동차들이다.

에 관하여 등록명의는 피고 앞으로 두되,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여 렌터카 영업을 하면서 할부금, 보험료 등 각종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12.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할부금, 세금 등 납부를 위해 E으로부터 159,000,000원을 차용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는 의미에서 2016. 7. 13. 피고를 주채무자로,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E에게 작성해주었다.

다.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할부금 등 납부를 지체하여 피고가 이를 대납하는 등으로 원ㆍ피고 사이에서 분쟁이 생기자, 피고는 2016. 8. 23.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요청하였다.

이 사건 확인서 본인[원고]이 관리하던 18대의 차량[이 사건 자동차 등]은 할부 및 그동안 연체된 차량의 할부금에 대하여 피고가 145,000,000원을 변제하여 주면 차후 차량대여를 하여 고객으로 받은 돈으로 대여금으로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변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고객으로 받은 돈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을 인정합니다.

또한, 차량 여러 대를 출고하면서 할부금을 본인이 제때 납부하지 않아 회사[피고]에서 대납한 것에 대하여 미안합니다.

2016. 8. 25.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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