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2. 4.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아래에서는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ㆍ수익하면서 할부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나, 피고가 할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위 약정을 해지하고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를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년 4월경 원고와 원고의 남편이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여 주고, 피고는 피고 소유의 아우디 승용차의 소유권을 원고 측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일종의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보건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가 99% 지분을, 피고가 1%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되 할부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하는 등의 사용ㆍ수익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제1,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원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가 차회 보험료부터는 피고가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하여 1%의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 등록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에게 인도할 무렵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2011년식 아우디 A8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80,000,000여만 원에 매도하고 그 매도 대금을 원고 측에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변론에서 나타난 원고 및 원고의 남편과 피고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