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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404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일행인 D와 함께 2016. 4. 24. 02:5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앞 노상을 지나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실수로 G와 어깨를 부딪히게 되었는데 위 G가 항의를 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D가 주먹으로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B(남, 23세)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H(남, 23세)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 일시장소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J이 현장에서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순경 J의 뺨을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남, 21세)의 목을 잡고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차고, 피고인의 일행 K은 이에 가세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뒤에서 잡고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H,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내지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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