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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1 2015가단84572
가등기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8. 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주식회사 메이데이뱅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주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다시 2006. 3. 14.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위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부기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사실, 한편 원고가 2011. 11. 3. B에 대한 체납처분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는데 당시 B의 체납세액이 1,753,557,350원 상당이었던 사실은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B와 소외회사 사이의 매매예약에 기한 예약완결권은 그 성립일로부터 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그 가등기 또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B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가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에는 주등기인 가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되므로(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71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 이 점을 지적하며 원고에게 청구변경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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