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55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527』 피고인은 2016. 10. 7. 13:0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소주 2 병과 술국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14,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5881』 피고인은 2016. 10. 8. 09:00 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순대 1 인 분, 오뎅 1 인 분, 소주 3 병을 제공받아 합계 18,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5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2016 고단 58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같은 수법으로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점,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소액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제반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