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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1.17 2019고단12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4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미등록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7. 13: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시장 골목 방면에서 D시장 입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시장을 이용하는 보행자가 많은 골목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와의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아니하며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앞 발판 부분에 실려 있던 곡괭이의 뾰족한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82세)의 왼쪽 무릎 부분을 스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부분의 열린상처(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8. 27. 13:30경 하동군 D시장 내 상호 불상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시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미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8. 09:20경 하동군 F 앞 도로에서부터 G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미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의 가.

항 기재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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