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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0 2017가단5329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광주 북구 C 소재 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140,339,818원으로 정하여 도급하고, 피고가 지정하는 하도급업체 등에게 합계 166,453,701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공사의 기성율이 85.79%에 지나지 않음에도 공사를 중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성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공사대금 46,056,172원(166,453,701원 - 140,339,818원 × 85.79%)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되어 원고가 직영하는 위 공사를 감독하였을 뿐, 원고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은 바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위 공사를 도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2호증의 2, 제6 내지 9,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사의 규모, 공사대금액이 작지 않음에도 당사자 사이에 공사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하자보수를 담보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구비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원고 스스로 피고가 제공한 견적서(을 제2호증의 2)상 경비항목(합계 403만 원)은 피고의 보수로 지급될 것을 기재한 것임을 자인하고 있고, 공사과정에서 그 중 일부가 피고의 청구에 따라 지급되었던 점, ③ 피고가 위 공사의 진행에 따라 원고에게 공사일보, 작업일보로써 그 진행내역을 보고하였던 점, ④ 원고가 견적서(을 제2호증의 2)상 공사를 수행한 각 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피고를 고용하여 위 공사를 직영으로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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