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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1 2017나11307
미지급노임결산금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사도급계약 체결 피고는 2012. 4. 25. D과 사이에 서울 종로구 E 외 4필지 지상 F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681,818,182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2. 4. 25.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의 인력 공급 “C”이라는 상호로 직업 소개 사업을 운영하던 원고는 2012. 6. 중순경 피고의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이었던 G(2012. 10. 1.부터 2015. 10. 1.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재됨)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작업인부를 공급해 줄 것을 요청받고, 이에 따라 2012. 6. 20.경부터 목수, 미장공, 조적공 및 잡부 등 현장 작업인부들을 공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인력 공급’이라고 한다). 다.

원고의 노임채권 발생 내역 1) 노임지급각서 G은 피고의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인력 공급과 관련하여 2013. 3. 5. 원고에게 ‘C에서 인원 투입한 노임 2013. 2. 28. 기준 약 41,000,000원(추후 발생노임 제외)을 3월 말까지 지급해 줄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노임지급각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2) 2013. 3. 이후 공급 인부 원고가 2013. 3. 1.부터 2013. 3. 28.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아래 공급 인부 내역에 따른 노임 합계는 아래 표와 같이 13,740,000원에 이른다[원고가 제출한 출역인원점검표(갑 제3호증) 또는 공사일보(갑 제17호증)에 피고 측 확인자(I, G)의 서명이 없는 부분과 공사일보 상 ‘직영’ 기재 등으로 이 사건 공사가 아닌 다른 공사에 투입된 인력 부분은 제외함]. 일시 노무액 출역인원점검표 상 확인자 공사일보 상 확인자 비고 2013. 3. 1. 780,000원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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