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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6180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9.5.15.(82),857]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

[2]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공중보건의로서 근무해 온 경우, 그 일실수입을 평균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면서 나아가 그 통계소득에서의 경력의 상승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조사된 소득액을 증가수익으로 보고 산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익은 원칙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지만 그 당시의 직업이나 지위가 바뀌게 될 사정 등으로 그 소득을 기준으로 할 수 없고 또 다른 적당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자격 또는 학력에 따라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그 방법에 의한 산정에 있어서도 수익의 증감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경력의 변화에 따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도 있다.

[2]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공중보건의로서 근무해 오는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그 보건의 근무기간을 마치고 의사로서의 경력을 더하여 갈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경우, 그 일실수입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생명과학 및 보건전문가의 평균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면서 나아가 그 통계소득에서의 경력의 상승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조사된 소득액을 증가수익으로 보고 산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순규)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혁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주장의 요지는 이 사건 피해자 소외 1이 공중보건의로서 의무복무를 마친 후 계속 의사로 종사할 수 있다거나 전문의로서 개업을 한다거나 경력연수가 늘어감에 따라 소득을 더 얻을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원심 판단에는 채증법칙에의 위배 또는 관련 법리의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익은 원칙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지만 그 당시의 직업이나 지위가 바뀌게 될 사정 등으로 그 소득을 기준으로 할 수 없고 또 다른 적당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자격 또는 학력에 따라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그 방법에 의한 산정에 있어서도 수익의 증감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경력의 변화에 따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도 있다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다1361 판결 참조).

원심이 위의 피해자가 이미 의사면허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료원의 공중보건의사로서 취업을 하여 근무해 오는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없었을 경우 그 보건의 근무기간을 마치고 의사로서의 경력을 더하여 갈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된다는 사실인정 아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생물학자, 식물학자, 동물학자, 세균학자, 유전학자, 생태학자, 농경학자, 토양학자,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간호사, 조산전문가 등이 망라된 생명과학 및 보건전문가의 평균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또 나아가 그 통계소득에서의 경력의 상승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조사된 소득액을 증가수익으로 보고 산정하였음을 위의 판례이론에 비추어 수긍되고 그 인정 판단에 채증법칙에 위반한 잘못이 있다거나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에서 드는 대법원판례들은 전문자격을 미처 취득하지 못한 경우이거나 전문자격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통계소득의 직종에 취업하지 못하여 그 통계소득의 수익 여부나 경력의 상승에 따른 수익의 증가가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관한 것들로서 그와는 구체적 사정을 달리하는 이 사안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 이용훈 조무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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