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가소2845호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7. 11. 7. C의 거주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D아파트, 109동 704호 안에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과 세탁기(하우젠, 10kg ) 1대, 복합기(캐논) 1대, 냉장고(삼성, 556ℓ) 1대, 김치냉장고(지펠, 310ℓ) 1대, 양문냉장고(지펠, 574ℓ) 1대, 전자렌지(LG) 1대에 관하여 이 법원 2017본3869호로 유체동산 압류(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를 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유체동산 중 이 사건 각 동산은 자신이 이사를 가는 과정에서 잠시 C에게 보관을 부탁했던 자신 소유의 물건이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C에게 2016. 9. 30. 2,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C에게 위 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동산을 구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소유권을 증명하라는 석명을 받고 원고가 제출한 각 사진(갑 3호증의 1에서 4)은 티비와 컴퓨터 모니터, 냉장고 2대를 찍은 것인데, 원고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한 이 사건 각 동산과 품목조차 일치하지 않아 그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각 동산이 원고의 소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각 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