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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19 2016고단18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에 쿠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7. 04: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 성진 마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후진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앞에는 차량들이 통행하는 차로가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 시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64 세) 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877,574원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고 교통 상의 장해나 위험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5. 17. 04:15 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송악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실옥동에 있는 푸르지 오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에 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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