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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03 2017고단17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22. 01:30 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온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탕정면에 있는 충남 삼성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6. 22. 01:3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온천동 역전 삼거리 앞 편도 2 차로의 길을 송악 사거리 쪽에서 온양 관광호텔 쪽으로 그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황색 신호가 점멸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60 세) 이 운전하는 피해자 D 소유의 E 티볼리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C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5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1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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