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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3.25 2018나313351
유류분반환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 및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1. 12. 2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형제자매들인 망 E, 망 F, 피고가 있다.

망 E은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 한다)의 부친이고, 망 F는 원고의 모친이다.

망 F는 2012. 2.경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9명의 자녀들인 G, H, I, J, K, 원고, L, M, N이 있다.

나. 대구 달서구 O 대 917.5㎡ 및 그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인의 소유였는데, 2012. 6. 15. 피고 및 C에게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1. 12. 29. 유증(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위 각 지분은 P에게 각 12억 2,500만 원에 매도되어 2013. 5. 13.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와 C에게 유증한 것이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피고와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가단15740호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이하 ‘선행 유류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7. 8. 이 사건 유증이 원고의 유류분(유류분 비율: 1/81)을 침해하고 원물반환이 불가함을 이유로 피고와 C이 원고에게 각 15,123,4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다만 피고의 경우 위 유류분 침해액을 모두 변제공탁 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C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망인의 금융재산과 차명부동산 등 10억 원 이상이 있음을 이유로 추가로 유류분을 반환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피고와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재가단16호로 선행 유류분 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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