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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4 2014가합4316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과의 사이에, 보험기간 중에 약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일정한 한도액까지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 8. B 여탕 내에서 샤워부스로 이동하던 중 발이 미끄러져 중심을 잃고 넘어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제2-3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위 상해로 인하여 2009. 5. 15. 미세 현미경 수핵 제거술, 2014. 6. 12. 요추부 후궁절제술 및 디스크제거술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이미 요추간판탈출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들어 피고의 추간판탈출증 장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각 보험약관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추간판탈출증 장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 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 법원에 의해 신체감정인으로 지정된 신경외과 감정의 C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7. 6. 19. 촬영한 요추MRI에서 이미 요추 2-3번간, 요추 5-천추 1번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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