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 A, B는 부부이고, 피고 C은 피고 A, B의 아들이며, 피고 D은 피고 A의 자매이고, 피고 F은 피고 B의 매형이며, 피고 G은 피고 A 등의 지인이다. 2) 피고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H(피고 B의 어머니), J(피고 G의 동생)은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해당 피고로 하여 원고로부터 입원일당, 질병 및 상해입원비 등을 지급받기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는 당초 피고 G이었다가 이후 J으로 변경되었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피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보험사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피고 A [표1] 피고 A의 보험사고 순번 사고 발생일 사고 내용(진단명) 1 2007. 3. 17.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짐(2-3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 2 2008. 3. 7. 추간판탈출증(3-4요추간 및 5요추-1천추간 추간판 팽윤 등) 3 2008. 11. 3. 화장실에서 미끄러짐(목뼈의 염좌 및 긴장) 4 2009. 2. 16. 슈퍼에 가다가 넘어짐(골반부 염좌 및 고관절부 염좌 등) 5 2010. 6. 17. 염좌 및 긴장(발목의 염좌 및 긴장, 요추부 염좌) 6 2010. 9. 1. 디스크(요추 제2-3번간, 3-4번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등) 7 2012. 6. 18. C형 간염(만성 바이러스 C형 간염) 2) 피고 B [표2] 피고 B의 보험사고 순번 사고 발생일 사고 내용(진단명) 1 2006. 6. 30. 사무실 집기 교체 중 계단에서 미끄러짐(요추부 염좌) 2 2008. 4. 9. 침대에서 떨어짐(경추부 염좌 및 근긴장) 3 2008. 8. 1. 계단에서 미끄러지면서 무릎을 부딪힘(좌측 슬관절부 염좌) 4 2009.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