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추가상이 불인정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공상과 국가유공자 등록 1) 원고는 1974. 2. 1. 공군 부사관으로 입대하여 공군 제1전투비행단 야전정비대대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1977. 3. 15. 항공기 장비(DC Generator)를 들어 옮기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당하여 1977. 3. 29. 군병원에서 요추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1977. 9. 2.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 제거수술을, 1977. 11. 18. 제4요추궁 좌측절제술을 각 받았고, 1977. 12. 15. 수술 후 합병증인 요척추간반염의 진단을 받았으며, 1978. 4. 30. 심신장애 6급 판정 및 공상 인정을 받고 의병 전역하였다. 2)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공상군경(상이명: 제5요추궁 완전결손 및 수핵탈출증 수술 후유증, 이하 ‘이 사건 제1 상이’라 한다)에 해당한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상이등급 6급 2항 32호에 해당한다는 신체검사 판정을 받아 1979. 3. 27.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나. 원고의 추가 수술 및 진단 1) 원고는 2009. 6. 9. 제5요추-제1천추 재발성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 화농성 추간판염(의증)을 진단받았고, 2009. 11. 17. 제5요추-제1천추 추체간 유합수술을 받았다. 그리고 2010. 9.경 변실금 증상이 발생하여 2011. 1. 10. 제5요추-제1천추 부위에 대한 감압수술을, 2011. 8. 17. 신경근 차단수술을 각 받았고, 2011. 9.경 척추후궁절제후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2) 원고는 2015. 1. 20. 마미증후군 허리척추뼈 아래 부위에 있는 여러 다발의 신경근이 압박을 받아 생기는 병으로 허리 통증, 양측 하지의 통증 및 감각이상, 근력저하, 회음 주변부위의 감각이상, 배변 및 배뇨기능 장애 등의 복합적인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
요추 추간판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