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3.31 2015가단3131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A는 1987. 12. 30.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1998. 12.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선정자 E는 2014. 11. 10. 원고(선정당사자) A로부터 이 사건 대지 중 1/5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A는 1994. 6. 1. 이 사건 대지 지상의 목조스레트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49.56㎡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소유자 소유 부동산 및 등기경과 비고 피고 B - 1989. 12. 22. 양주시 G 잡종지 1326㎡ 소유권이전등기(1989. 10. 26.자 매매 원인) - 1992. 1. 16.경 위 지상에 목조기와지붕 단층 관리사 187.09㎡, 시멘트블럭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축사 105.3㎡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 ‘H’펜션업 운영 피고 C - 1999. 7. 12. 양주시 I 대지 1295㎡ 소유권이전등기(1999. 6. 1.자 증여 원인) - 1999. 12. 9.경 위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에이동 1층 59.095㎡, 2층 62.775㎡, 비동 1층 59.585㎡, 2층 60.625㎡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 ‘J’펜션업 영업 피고 D - 1999. 6. 28. 양주시 K 대지 642㎡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1999. 6. 28.자 증여) - 위 지상에 L가 1976년경 목조기와 사찰 83.58㎡을 신축, 이후 M이 1987. 9. 24.경 위 사찰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음식점으로 용도변경, 그 이후 N, O 등으로 그 소유권이 순차로 이전 ‘P’펜션업 영업

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대지 인근에 아래와 같은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펜션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사건 대지 중 이 사건 통행로 부분이 피고들 소유 부동산 및 영업장소로 통하는 진입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라.

원고(선정당사자) A는 2015. 12. 28.경 선정자 E로부터 이 사건 통행로 이용과 관련한 선정자 E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