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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9.12 2018가단2415
축사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라남도 무안군 C 지상 경량파이프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축사 17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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