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6.14 2015나5672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3면 제9행의 “주주총회소집허기신청”을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으로, 제7면 제11행의 “양도헤”를 “양도에”로 각 고친다.
제7면 제12행의 “피고인이”를 “원고가”로 고친다.
제8면 제9행부터 제10행의 “②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서에 직접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을 “② 이 사건 가등기와 관련된 핵심 증거인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서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③ 등기행위와 관련된 이 사건 가등기 신청서류에는 원고의 인감증명,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된 확인서면, 법무법인 청담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 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등이 첨부되어 있는 점”으로 고친다.
제8면 제12행의 “위조되었다” 다음에 “거나 이 사건 가등기 신청행위의 위임이 없었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