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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7 2014구합2152
재산세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2014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4.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고양시 덕양구 B상가 지층 101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시가표준액 256,958,351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2014. 7. 9. 원고에게 재산세 701,490원(도시지역분 251,820원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207,290원, 지방교육세 89,93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 469.8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시가표준액 1,184,122,800원(= 2,520,000원/㎡ × 469.89㎡)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2014. 9. 15. 원고에게 재산세 3,447,090원(도시지역분 1,160,440원 포함), 지방교육세 457,33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가.항 및 나.항 기재 각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과세표준액은 실거래가액(1억 7,000만 원)의 848%에 달하고 인근 유사부동산의 거래사례 및 평가선례보다도 훨씬 높게 산정되었는바, 이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조세평등주의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 2) 재산세도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실거래가액 내지 시가와 시가표준액 중 낮은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과세표준인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공시지가의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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