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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1 2015구합6086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617 도덕파크타운 제가상가동 제지층 제1호(이하 ‘101호’라 한다), 제지층 제2호(이하 ‘102호’라 한다), 제지층 제3호(이하 ‘103호’라 한다)에 관하여 각 2011. 8. 18.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3개 호실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호실’이라 한다). 나.

이 사건 1 처분 1) 피고는 2014. 7. 9. 원고에게 원고가 2014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4.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각 호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재산세 973,340원, 지역자원시설세 588,820원, 지방교육세 124,77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1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계산 과정 국세청장이 고시한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2014. 12. 31. 국세청 고시 제20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조에 따라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을 1㎡당 640,000원으로 하고, 여기에 용도지수 1.17, 위치지수 1.18, 경과연수별 잔가율 74%를 적용하여 산출된 1㎡당 653,000원(천 원 이하 버림)을 이 사건 각 호실의 시가표준액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가격으로 정한 후, 가감산율 ‘-20%’을 적용하고 이 사건 각 호실의 연면적 합계인 682.5㎡를 곱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 356,537,997원(= 101호 178,903,191원 102호 132,868,783원 103호 44,766,023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을 곱한 249,576,598원(= 101호 125,232,234원 102호 93,009,148원 103호 31,336,216원)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세 973,340원, 지역자원시설세 588,820원, 지방교육세 124,770원을 부과. 다.

이 사건 2 처분 1) 피고는 2014. 9. 1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호실의 대지면적 합계 4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재산세 3,963,340원, 지방교육세 527,72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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