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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2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8. 20:20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에 있는 D 철물점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50c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997 및 2005. 경 각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받은 적 있고, 2010. 7. 23. 사고 후미조치, 도주 치상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 도로 교통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2012. 이후로는 형사처분 받은 적 없고, 오지랖이 넓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운전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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