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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07 2015고단11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1.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6. 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5. 8. 1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도로 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으로, 2015. 8. 6. 23:10 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금오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량동에 있는 땅 땅 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판시 전과 관계, 그 각 범행 시점 및 처벌 시점, 주취정도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고, 범행 도중 야기한 사고도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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