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을 위반하여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6. 11. 19. 01:52 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 덕 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송림하우스 앞 도로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전과가 세 차례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