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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7.05 2018고단1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17. 9. 2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9. 2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7. 10:5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설죽로 124, 신안 철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진도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적발보고, 단속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형량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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