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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28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9. 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2. 1.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22:35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등 동종 전과 확인 보고(첨부된 ‘피의자 음주운전 등 관련 판결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반복적인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3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안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선고받은 판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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