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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19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6. 육군 제12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9. 4. 12.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장례식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첨부), 수사협조 의뢰(판결문 송부 의뢰)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반복적인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3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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