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2. 16. 23:30경 서울 강남구 D 앞 노상에서, 평소 일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일본인 관광객 피해자 E(여, 44세)가 전화 통화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잃어버린 가방을 찾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가방을 보았느냐”라고 묻자,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피해자에게 “이름이 뭐냐, 어디에 사느냐, 내일 만나자”라고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넘어뜨린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스커트 속으로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길 가던 2명의 여성이 목격하자, 갑자기 피해자 소유의 쇼핑백을 가지고 도망하여 쇼핑백 안에 들어 있던 시가 54,000원 상당의 의류 1점과 시가 15,000원 상당의 장난감 자동차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