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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25 2016고합148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3. 03:55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E동 근처에서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 E(여, 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약 600m 가량 뒤따라가다가 인적이 없는 F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5경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한번 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왼손으로는 허벅지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몸을 짓눌러 상체를 앞쪽으로 깊이 숙이도록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고 그 틈을 타서 바닥에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줍고 뒤로 물러나 “경찰이랑 통화하고 있었는데, 너는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을 내밀어 “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피고인을 보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치면서 가방을 바닥에 집어던지자, 위 가방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혐의자 동선)

1. 소지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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