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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8 2016노118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6 차례에 걸쳐 특수 절도 등을 저질러 범행 횟수가 많고, 주로 새벽에 드라이버로 창문을 깨거나 문을 파손하고 건물에 침입하는 유형의 절도를 저질러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

또 한 피고인은 7 차례 동종 전력이 있고, 그중 5 차례는 징역형을 선고 받기도 했음에도 유사 행태로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재범의 우려도 매우 높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모든 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징역 2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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